자동차 안전운전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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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7-27 15:36 조회3,6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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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한다.
-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부연설명]
속도나 방법이 도로교통법상 위배됨 없이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행위가 객관적으로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벌점]
안전운전의무 위반 시 벌점 10점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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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부연설명]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같은 장치가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벌점]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벌점: 15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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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안전띠 착용은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하여 의무화되어 있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또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7조제1항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1.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신장ㆍ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 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 도로교통법 제67조제1항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영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2항
[범칙금]
좌석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승합자동차등ㆍ승용자동차등 3만원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의 위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과태료]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ㆍ2항, 제67조제1항 위반)
1.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2.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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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정의]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난폭운전과의 구분]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다.
[위반 시 처벌]
1. 형사처분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7호
[출처: 도로교통공단]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한다.
- 도로교통법 제48조제1항
[부연설명]
속도나 방법이 도로교통법상 위배됨 없이 운전하더라도, 그 운전행위가 객관적으로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성능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초래할 개연성이 높다면 안전운전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벌점]
안전운전의무 위반 시 벌점 10점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5만원, 승용자동차등 4만원, 이륜자동차등 3만원, 자전거등 2만원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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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다.
운전자는 자동차등의 운전 중에는 휴대용 전화(자동차용 전화를 포함한다)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등이 정지하고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경우’, ‘각종 범죄 및 재해 신고 등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49조제1항제10호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손으로 잡지 않고도 휴대용 전화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장치’를 말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9조
[부연설명]
차량용 블루투스 핸즈프리와 같은 장치가 그 예라고 볼 수 있다.
[벌점]
운전 중 휴대전화사용 벌점: 15점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28
[범칙금]
승합자동차등 7만원, 승용자동차등 6만원, 이륜자동차등 4만원, 자전거등 3만원 부과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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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띠 미착용
안전띠 착용은 다음과 같은 법에 의하여 의무화되어 있다.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의 운전자는 자동차를 운전할 때에는 좌석안전띠를 매어야 하며, 그 옆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영유아인 경우에는 유아보호용 장구를 장착한 후의 좌석안전띠를 말한다)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1항
또한, 고속도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좌석안전띠가 설치되어 있는 자동차)의 운전자는 모든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질병 등으로 인하여 좌석안전띠를 매는 것이 곤란하거나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다.
도로교통법 제67조제1항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안전띠를 매지 않을 수 있는 사유’는,
1.부상ㆍ질병ㆍ장애 또는 임신 등으로 인하여 좌석 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2.자동차를 후진시키기 위하여 운전하는 때
3.신장ㆍ비만, 그 밖의 신체의 상태에 의하여 좌석안전띠의 착용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자가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4.긴급자동차가 그 본래의 용도로 운행되고 있는 때
5.경호 등을 위한 경찰용 자동차에 의하여 호위 되거나 유도되고 있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6.[국민투표법] 및 공직선거관계법령에 의하여 국민투표운동ㆍ선거운동 및 국민투표ㆍ선거관리업무에 사용되는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7.우편물의 집배, 폐기물의 수집 그 밖에 빈번히 승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업무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승차하는 때
8.「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의 주취ㆍ약물복용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 도로교통법 제67조제1항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는 그 옆 좌석 외의 좌석의 동승자에게도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하며, 영유아가 운전자 옆 좌석 외의 좌석에 승차하는 경우에는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0조제2항
[범칙금]
좌석안전띠 미착용 범칙금 승합자동차등ㆍ승용자동차등 3만원
(도로교통법 제50조1항의 위반)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과태료]
동승자에게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에게 부과
(도로교통법 제50조 1항ㆍ2항, 제67조제1항 위반)
1.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6만원
2.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3만원 -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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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
[정의]
보복운전이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ㆍ제261조(특수폭행)ㆍ제284조(특수협박) 또는 제369조(특수손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난폭운전과의 구분]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기점으로 고의로 자동차등을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일체의 행위로, 단 1회의 행위라도 상해나 폭행, 협박, 손괴가 있었다면 적용이 되며, 의도를 갖고 특정인을 위협했다는 점에서 난폭운전과 차이가 있다.
[위반 시 처벌]
1. 형사처분
◦ 특수상해(형법 제258조의2)
-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
- 제258조(중상해, 존속중상해) 해당 시 :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형
◦ 특수폭행(형법 제261조)
-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협박(형법 제284조)
-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제1항 또는 제2항 해당 시 :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특수손괴(형법 제369조)
- 제366조(재물손괴등) 해당 시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 제367조(공익건조물파괴) 해당 시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2. 행정처분
형사입건 시 벌점 100점 부과, 100일 운전면허정지처분
- 도로교통법 제 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시행령 별표8
구속 시 운전면허취소처분, 결격기간 1년 부과
- 도로교통법 제93조제1항제10호의2, 도로교통법 제82조제2항7호
[출처: 도로교통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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